2009년10월 28일 오후 2시. 우공의 촛불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 서관에 도착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간에 용산재판이 겹쳤다. 서관 앞에서는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몰린 시민들과 경찰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저녁 뉴스. 법원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손을 높이 들어주었다. 망루에서 싸웠던 사람들에게 5~6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1 재판부는 화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뒤집어 씌웠고 무리한 경찰진압을 합법적 공무집행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자본에 의해 수탈당하는 시민들의 저항권에 대해서는 회피했다. 참으로 반동적인 판결이다. 아무리 심하게 억압되고 수탈되고 착취당하더라도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서울 중앙지법 담당 재판부의 생각이다. 유가족들과 범대위가 "판결문은 이명박 정부가 써준 판결문을 대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항변한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저항권에 대한 부정은 현재의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이 저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의 징후이다. 그리고 저항을 불법화하면 그럴수록 저항은 더 강도 높고 더욱 거치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Pensu kiel singulara aŭtonoma marksisto, agadu kiel kosmopolitika esperantista homaranis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