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 유효 판결의 의미

Posted at 2009/10/29 18:47// Posted in 쓰기(skribi)/정치_P

용산재판이 일방적으로 정권의 편을 들면서 다중의 저항에 범죄의 이름표를 달고 무거운 처벌을 내린 지 하루 다음날인 오늘, 날치기 강행처리되었고 헌재 스스로도 대리투표 등 절차상 문제를 인정한 미디어 법에 유효하다는 판결이 헌재에 의해 내려졌다.1 대리투표 행위는 부당하지만 미디어 법은 유효하다는 것은 권력은 편한 방식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의 헌재와 법원은 약자인 다중에게는 무한히 강한 태도를 취하고 민주당과 같은 야당에게는 생각은 옳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고 말하는 양가적 태도를 취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게는 '당신들이 실권자'라고 고백하며 아부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판부가, 헌재가 진실의 편을 들리라는 기대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촛불의 직접행동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법리와 법체계에 맡겨진 후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촛불의 야간집회/시위가 무죄라는 판결조차 촛불행동이 사그라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중이 행동하지 않을 때 자본/권력에게는 최대한의 행동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 용산재판과 미디어법 판결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것일까?

  1.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0/29/0502000000AKR20091029165000001.HTML [Back]
2009/10/29 18:47 2009/10/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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