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복지와 신노예제

Posted at 2009/11/20 10:47// Posted in 쓰기(skribi)/정치경제_PE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졸업 뒤 4인 가족 최저생계비(올해 기준 연 1592만원)를 넘는 소득이 생길 때부터 초과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한다. 졸업 뒤 3년이 지나도 상환을 시작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있는데도 그 뒤 1년 동안 상환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를 한다. 대출자가 결혼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대출액이 남아 있으면 평생 상환 의무를 지게 되며, 대출자가 파산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는 싸지만 국고채금리보다는 높은 5.8% 정도이며, 상환이 시작되면 이자는 복리로 계산된다."1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꼽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실상이다. 원천징수, 재산조사, 강제징수, 배우자 연대책임, 평생상환의무, 파산의 경우에도 면책에서 제외! 온갖 강제 장치를 지뢰처럼 곳곳에 설치해 놓은 이 '친서민'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우를 돕기 위한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냥하기 위한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평생 자본국가의 노예로 되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상환 책임이 배우자에게 연대되는 제도 하에서, 학자금 대출을 한 사람과 누가 결혼을 하려 하겠는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대출 학자금의 미상환분이 있는 한에서는 아예 "3대에 걸쳐 대대손손 상환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3대가 지나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일가족의 장기를 적출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상환한다"는 식으로 좀더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더 일관성 있는 실행계획이 아니었을까?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8721.html
  1.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88686.html [Back]
2009/11/20 10:47 2009/11/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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