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은 상용'근로자'('근로자'는 '노동자'에 대한 보수적인 규정이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을 비임금'근로자'층의 상용근로자로의 분해에서 찾고 있다.(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30554.html) 통계청의 주장에 의하면 상용근로자란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외에 고용기간이 한달 이상~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 고용기간이 한달 미만인 일용근로자로 분류된다. 그런데 통계청은 비임금근로자, 즉 비임금노동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

비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유형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있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한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혹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자기가족(동일가구내)의 구성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이상)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동일가구내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은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하며, 가구를 달리하여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한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아니며, 대가를 받은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작성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팀)1

임금을 받지 않고 노동하는 사람이 자영업자나 그의 가족에 불과할까?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사람들, 어린이들, 노인들은 임금을 받지 않으면서 일한다. 또 웹상에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정보생산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군인들은 극히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한다. 기타 등등. 통계는 참고할 수 있지만 진실과 혼동될 수는 없다.



2010/07/16 11:31 2010/07/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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