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종류의 예외가 있다.
하나는 주권적 예외이다.
주권적 예외는 제정된 헌법에 의존해서 삶의 정상을 정의하면서도 자신을 정상 밖에 위치지운다.
그래서 주권은 헌정을 중단시킬 수는 있지만 헌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 주권의 예외는 참칭하는 예외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범죄로 단죄된다. 어떤 과정을 밟아서? 구체적으로 누가?
또 하나는 구성적 예외이다.
구성적 예외는 제헌권력의 예외이다. 이것은 예외 자체이다. 그것은 주권적 예외와는 달리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헌법을 제정해 왔지만 자신을 헌법에 종속시키지는 않았다. 헌법 너머에 있으면서 헌법을 창조하고 또 헌법을 부단히 갱신하는 힘이 제헌권력이었다. 이런 한에서 제헌권력은 예외 권력이었다. 개개인들이 헌법에 종속되어 있을 때조차 제헌권력은 헌법밖에 있었다. 제헌은 개개인들의 예외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제헌권력을 집합적 힘으로 보여줄 때 가능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제헌권력은 헌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즉 주권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만 자신의 힘을 표현할 수 있을까? 삶기계를 구성하고 재구성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을 의미한다면 그럴 것이다. 하지만 헌법을 제도로서 이해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창조적 힘들의 연결방법이 제도로서의 헌법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사의 특정한 시기의 현상이지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력이 삶 전체에 산재하면서도 (즉 오늘처럼 헌법의 대의적 입법자, 사법자, 행정가의 형태로 전문화하지 않고도) 삶이 선순환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아렌트는 구성적 예외가 주권적 예외의 형태로만 제대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의 자율성. 이점은 하버마스도 유사하다. 사회와 정치의 분리 속에서 정치의 우위. 결국 대의된 민주주의. 그 대의의 정도가 다를지라도.
아감벤은 주권적 예외와 구성적 예외 사이의 동일성을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비밀이 곧 파시즘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길은 닫힌다. 이것은 주권적 예외를 긍정하는 다른 방식, 소극적 방식으로 되지 않는가?
맑스는 사회와 정치, 구성적 예외와 주권적 예외의 분리를 긍정하면서도 주권적 예외를 소멸시킬 긴 과정을 사고했다. 사회적 삶의 우위에서 사회와 정치의 통합. 구성적 예외로서의 삶이 주권적 형태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삶 그 자체의 정치화는 맑스의 사유의 지향성이다.
네그리는 바로 이것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서 제기한다.
참조
맑스, 경철수고
생철학자들의 삶 개념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
푸코, 페미니즘의 삶 개념
들뢰즈의 une vie 개념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네그리와 하트, 다중, 세종서적, 1부
Pouvoir Constituant par A. Negri
그리고 짧은 글 http://www.homopop.org/log/index.php?pl=170&ct1=7&ct2=7
하나는 주권적 예외이다.
주권적 예외는 제정된 헌법에 의존해서 삶의 정상을 정의하면서도 자신을 정상 밖에 위치지운다.
그래서 주권은 헌정을 중단시킬 수는 있지만 헌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 주권의 예외는 참칭하는 예외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범죄로 단죄된다. 어떤 과정을 밟아서? 구체적으로 누가?
또 하나는 구성적 예외이다.
구성적 예외는 제헌권력의 예외이다. 이것은 예외 자체이다. 그것은 주권적 예외와는 달리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헌법을 제정해 왔지만 자신을 헌법에 종속시키지는 않았다. 헌법 너머에 있으면서 헌법을 창조하고 또 헌법을 부단히 갱신하는 힘이 제헌권력이었다. 이런 한에서 제헌권력은 예외 권력이었다. 개개인들이 헌법에 종속되어 있을 때조차 제헌권력은 헌법밖에 있었다. 제헌은 개개인들의 예외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제헌권력을 집합적 힘으로 보여줄 때 가능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제헌권력은 헌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즉 주권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만 자신의 힘을 표현할 수 있을까? 삶기계를 구성하고 재구성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을 의미한다면 그럴 것이다. 하지만 헌법을 제도로서 이해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창조적 힘들의 연결방법이 제도로서의 헌법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사의 특정한 시기의 현상이지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력이 삶 전체에 산재하면서도 (즉 오늘처럼 헌법의 대의적 입법자, 사법자, 행정가의 형태로 전문화하지 않고도) 삶이 선순환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아렌트는 구성적 예외가 주권적 예외의 형태로만 제대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의 자율성. 이점은 하버마스도 유사하다. 사회와 정치의 분리 속에서 정치의 우위. 결국 대의된 민주주의. 그 대의의 정도가 다를지라도.
아감벤은 주권적 예외와 구성적 예외 사이의 동일성을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비밀이 곧 파시즘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길은 닫힌다. 이것은 주권적 예외를 긍정하는 다른 방식, 소극적 방식으로 되지 않는가?
맑스는 사회와 정치, 구성적 예외와 주권적 예외의 분리를 긍정하면서도 주권적 예외를 소멸시킬 긴 과정을 사고했다. 사회적 삶의 우위에서 사회와 정치의 통합. 구성적 예외로서의 삶이 주권적 형태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삶 그 자체의 정치화는 맑스의 사유의 지향성이다.
네그리는 바로 이것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서 제기한다.
참조
맑스, 경철수고
생철학자들의 삶 개념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
푸코, 페미니즘의 삶 개념
들뢰즈의 une vie 개념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네그리와 하트, 다중, 세종서적, 1부
Pouvoir Constituant par A. Negri
그리고 짧은 글 http://www.homopop.org/log/index.php?pl=170&ct1=7&ct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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