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plej malalta vividendkosto de unua homa hejmo determinis kiel 435,000 won (proksimume 43 dollar) pere de monato.
Demando pri plimultigo de cxi tiu kosto estas grava. Krom multitudo devas demandi senkondicxan garantian enspecon. Cxar publika financo estas la rezultato de expluatado de multitudo.
Sed pli grava demando estas tio, kio financo de socio ne devas koncentri en sxtato en formo de publica financo.
La formo de publica financo donas sxtaton fortegan potencon, tio faros nia vivo malegale. Cxar centra sxtato estas la potenco de regklaso.
Referenco en korea
[성명]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요구한다!
- 2007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부쳐
빈곤사회연대는 실질적인 생계보장과는 무관한 형식적 최저생계비 결정을 규탄하며,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기준을 도입과 복지예산 확충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07년도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기준을 확정, 공개했다.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2007년의 최저생계비 확정 내용과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인상분을 높였다는 내용이다.
최근 5년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3.34%로 나타났으며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인 생활물가상승률은 4.0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4인가구의 인상률인 3.0%는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근본적으로 최저생계비의 적정선에 대한 논의 부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안을 무시한 체, 몇 % 인상했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은 무의미할 뿐이다.
1,2인 가구의 경우 그동안 4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가 적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인상률을 높였다고 하나, 이는 이미 가구균등화지수를 점차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에 기인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상률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1인가구 최저생계비 43만5천원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비계측년도에 어김없이 3%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형식적인 협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매년 사회단체뿐 아니라 전문위원회에서도 이러저러한 안을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결정수준이 비현실적인 것은 사회복지예산에 짜맞추기식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방식 자체가 기초생활 보장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전물량방식으로 구하고 있으나 생활양식 및 소득수준의 변화를 반영해 볼 때 절대빈곤 개념만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2007년 계측년도를 앞두고 계측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제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일부 추진하려는 흐름이 있다. 2007년 최저생계비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는 사실상 향후 3년 동안 빈곤계층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빈곤사회연대에서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으로서 중위소득의 50%를 제시하며, 그 밖에 기초법의 시급한 개선안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간주부양비 폐지, 차상위계층까지의 부분급여 확대(의료급여 1,2종 구분폐지, 임대료수준의 주거급여지급, 교육급여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적용은 계측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빈곤가구의 최저생계를 확대 보장할 근거가 될 것이다. 즉, 2007년 계측년도에 상대적빈곤선 도입을 위해서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의 근거가 되는 기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이 현실화되기 위한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최저생계비는 기초법 뿐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근거가 되고 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빈곤계층의 삶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위한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사회복지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31일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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