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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우석균 날짜
: 08-07-21
18:41 조회 :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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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자유토론방에 올린
글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12684 ********************************************************************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저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에
있는 우석균 입니다. 오늘은 광우병이 아니라 광우병만큼이나 위험한 의료민영화에 대해아고라 여러분께 호소드릴 일이 있어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
의료민영화가 지금 제주부터 시작되려 합니다. 촛불의 힘으로 의료민영화 막아주십시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이 두려워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속셈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하지말라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민영의료보험 특혜조치, 병원을 주식회사로 허용해주는 영리병원허용, 건강보험재정 축소 등이 바로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겉으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안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제주도부터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본격적인의료민영화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혹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잠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영리병원은 한마디로 주식회사 병원입니다.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 맹렬히 합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안에서만 쓰도록 되어있는 비영리병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되면 주주들에게 이윤배분을 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이 되고, 법적으로 아예 ‘환자 치료가 우선이 아니라 돈벌이가 우선이 되는 것을 허용’
하게 됩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병원들이 대놓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이겠지요. 결국 의료비는 폭등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논문들을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비싸고 사망률은 더 높습니다. 한 논문은 미국의 영리병원에 간 환자들이 비영리병원으로 갔으면 1년에 1만
4천명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돈은 비싸게 받지만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환자 치료에 드는
의료인력은 적게 쓰기 때문이지요. 영리병원은비영리병원보다 비싸고 사망률도 더 높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대형 병원자본을 위해
이런 영리병원 허용을 제주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영리병원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에 근거해서
제주에서 국내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것은 곧 전국(인천, 부산, 대구, 광양, 평택, 군산 등) ‘경제자유구역’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은 동등한 법적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전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주도에서의 여론조사는 황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제주도는 도내 363곳(통·반까지 다한 것이지요) 임시반상회를 열고 김태환 도지사의 20분짜리
‘영리병원지지 특별연설’을 도민들에게 듣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는 반론기회도 보장하지 않고 일주일만에 도청이 알아서 하는 여론조작용 여론조사를
이번 주 목요일(24일)이부터 토요일(26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찬성이 50%가 넘으면 제주도민의 요청이므로 중앙정부가 허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엉터리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76%가 찬성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같은 시기 제주 한라일보에서 한 나름 객관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영리병원 반대가 46%로 많았던 것을 보면
제주도청은 이번에도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지금 제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여론조사를 관제여론몰이에 이은 엉터리 여론조사로 규정하고 불참을 밝혔습니다. 공평한 반론기회보장, 공동여론조사 등을 도청에 요구했습니다만 도청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인영향을 미칠 문제이므로 의견을 물어야 한다면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허용은 제주도민에게도
의료비만 폭등할 뿐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 영리병원이 초래하는 의료비폭등만으로도
건강보험재정이 못 버티게 됩니다.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거덜나 건강보험증이 있으나 마나하게 됩니다. 바로 의료민영화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하지만 결국 건강보험이 붕괴시키는 다른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병원장들과 국가 건강보험이 줄어들어 자신들의 ‘시장’이 커지는 삼성생명이나 AIG등의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뿐입니다.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건강보험증이 아무 소용이 없는 암담한 미래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아고리언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촛불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첫째. 아고라에서 제주 영리병원 반대
청원에 참여해주십시오. 여기가 아니고 다음 주소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www.jeju.go.kr/contents/index.php?mid=0701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촛불의 힘만이
1%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반민생 정책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파탄낼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주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막아주십시오. 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
2008/075 Articles
- 2008/07/23 우석균입니다. 제주 의료민영화 막아주십시오
- 2008/07/16 스피노자의 교수직 거절 답장
- 2008/07/10 왜 지금 레닌을 소환하는가?
- 2008/07/07 대안링크
- 2008/07/03 [펌]각국 헌법 1조
“교수직을 맡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더라면, 저는 다른 자리가 아닌 팔츠의 영주 전하께서 당신을 통해 제게 제의한 바로 그 교수직을 맡았을 것입니다. 자비로운 영주께서도 황송하게도 제게 허락해 주는 철학의 자유 때문에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자리를 맡는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기에 이 훌륭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철학함의 자유가 어떠한 한계에 머물러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인된 교회를 혼란시키려 든다는 인상을 불러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불화란 종교에 대한 내적인 사랑에서 생기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인간 감정의 상이함 또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왜곡하고 단죄하는-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면- 대립의 정신에서 생겨나옵니다. 저는 이미 저의 고독한 사생활을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처럼 영광된 자리에 오를 경우에는 얼마나 더한 일들을 우려해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진실로 존경하는 선생님, 당신께서는 제가 어떤 더 나은 삶에 대한 전망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방해 받지 않는 생활에 대한 애정 때문에-그러한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제가 공식적인 강의를 거절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ingopress.com/ArticleRead.aspx?idx=3211&ns=news
| 왜 지금 레닌을 소환하는가?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297854.html | |
| ‘촛불시대 레닌과…’ 학술심포지엄 열려
대의민주주의 위기 속 혁명적 사유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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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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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대에 다시 생각하는 레닌과 러시아혁명.’ 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그린비 출판사가 주최한 학술심포지엄의 주제다. 왜 지금 갑자기 레닌인가?
이진경 서울산업대 교수는 발제문 ‘레닌의 정치학에서 외부성의 문제’에서 “지금 레닌을 불러낸다는 것은 뼈아픈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거기서 혁명 혹은 혁명적 사유에 대해 다시 사유하는 것”이고 “그 실패를 통해 새로운 출구를 찾는 것”이다. 이 교수는 모든 혁명은 자신의 시대와 대결하고, 주어진 세계를 전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반시대적 사유’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현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혁명 자체가 낡은 것으로 간주되는 지금이야말로 레닌과 혁명에 대해 사유하기에 좋은 시대라고 했다.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는 ‘민주주의자로서의 레닌’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그 이유로 자본주의가 새로운 주기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 위기상황을 들면서, ‘촛불집회 정국’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촛불을 든 민초들의 ‘직접적 참여 민주주의’가 건강권과 주권 문제 등에서 국회를 대신해 정국을 일변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촛불 민주주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대운하 계획 등을 반대하고 저지할 수는 있지만 “신용을 잃어가는 대의 민주주의 기관(국회 등)들을 대신하는 ‘대안적 집권기관’”이나 “구체적인 민중적 주권행사 기관”으로 발전하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가 내놓은 대안은 노동자 또는 주민 평의회, 곧 소비에트다. 물론 ‘대안적 권력 창출’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지만, 그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소기업 소속 등을 초월하는 ‘노동자 평의회’ 건설과 지역정치에의 활발한 참여는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에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의 헌정질서 안에서 그것은 ‘시민단체’의 외형을 띠면서 권력화가 아니라 계급적 연대 수준에 머물겠지만, 그럼에도 “고용형태, 성별, 연령, 소속 기업 규모 등의 구분을 뛰어넘어 대자적인 계급으로서의 새로운 성숙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그는 그러면서 볼셰비키당의 권력독점과 혁명의 왜곡으로 귀결된 정당 정치인 레닌이 아니라 <국가와 혁명>을 쓸 당시의 레닌을 살려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닌의 제헌권력, 그 열림과 닫힘’이란 글을 발제한 조정환 다중네트워크센터 대표도 <국가와 혁명>에 주목했다. 조 대표는 한때 한국 사회를 풍미한 사상가 레닌이 급속히 잊혀진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에 도입된 레닌이 <두 가지 전술>, <무엇을 할 것인가>의 레닌, 말하자면 1905년 부르주아혁명 단계의 레닌이었지 <국가와 혁명>, <4월 테제>의 레닌, 곧 1917년 프롤레타리아 혁명 단계의 레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987년 체제’와 함께 제헌의회파의 주장은 힘을 잃었으며, 신자유주의적 자유화와 함께 확장된 형식적 민주화는 비합법 전위정당 노선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가 레닌의 용도 폐기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와 혁명> 단계의 레닌이 답인가? 조 대표는 권력, 무장력, 폭력, 민주집중제, 소비에트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제헌권력 등 레닌의 개념들은 근대적 부르주아 사회체제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며, 낡은 의회조직이나 국가는 “삶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다중들 자신의 직접적 토론과 행동적 표현을 통한 직접적 제헌적 결정과정”으로 대체하고, 이를 제도화할 절대 민주기관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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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가 상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과 주권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좋은 예입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세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의 헌법 제1조문항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합중국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수정헌법 제1조 -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구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영국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형태이므로 다른 나라와 같은 형식의
헌법은 없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불문 헌법국]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제1조
첫째, 잉글랜드교회는 자유로우며 그 모든 권리는 온전히 유지되고 자유 또한 침해될 수 없음을 짐(朕)
및 짐의 상속인에게 영구히 신의 이름으로 허용하며 이 특허장으로써 확인한다.
프랑스헌법 제1조
프랑스는 비종교적이며, 민주적인, 불가분의 사회 공화국이다.
독일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공권력의 의무이다.
아일랜드 헌법 제1조
여기에서, 아일랜드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정하고, 그 성격과
전통에 걸맞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개발하기 위하여, 빼앗을 수 없고, 부정될 수 없는, 주인된 권리로 그 정부의 수립을
선언한다.
캐나다 헌법 제1조 (전문에 포함되므로 엄밀히 따지면 1조가 아님)
여왕 폐하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밀한 충신들의 간언으로 여왕께서 공명정대하게 선언하시나니, 이 선언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 뉴
브룬스윅, 3개주는 캐나다라는 이름 아래에 하나의 자치지역을 이루도록 하여라.
벨기에 헌법 제1조
벨기에는 여러 집단과 지역으로 구성되는 연방이다.
네델란드 헌법 제1조
네델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의 어떠한 배경에 바탕을 둔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스 헌법 제1조
그리스 정부는 의회에 의한 공화국이다.
폴란드 헌법 제1조
폴란드 공화국은 모든 국민의 공익을 위한다.
아이슬란드 헌법 제1조
아이슬란드는 의회의 정부에 의한 공화국이다.
러시아 헌법 제1조
러시아, 러시아 연방은 공화제 정부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
연방이다.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등하다.
아르헨티나 헌법 제1조
아르헨티나는 이 헌법에 의해 연방 공화국을 대표하는 정부의
수립을 받아들인다.
브라질 헌법 제1조
해체할 수 없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결성된 브라질 연방
공화국은 합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며, 다음 사항에 기초한다:
1. 주권
2. 시민권
3. 인간의 존엄성
4.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자유 경제
5. 정치적 다원주의
쿠바 헌법 제1조
쿠바는 자주 사회주의에 의한 독립을 누리는 노동자의 국가로,
정치적 자유의 향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 인류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통일된 민주 공화국의 형태로 공익과 공공으로써
조직되었다.
멕시코 헌법 제1조
멕시코 합중국의 모든 국민은 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해야
하며, 이는 이 헌법 자체에서 제기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거나 보류되어서는 안된다.
칠레 헌법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
태어났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1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단일한, 자주, 민주 국가로, 다음
가치에 기초한다:
a. 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달성, 인권과 자유의 증진
b. 인종차별 반대와 성차별 반대
c. 헌법과 법치에
대한 권위
d. 보통선거, 평등선거, 임기를 지키는 정기적인 선거
그리고, 응답성과 개방성,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다당제 민주
정부.
팔레스타인 정부의 헌법 제1조
팔레스타인은 거대한 아랍 세계의 부분이며, 팔레스타인
국민은 아랍인의 부분이다. 아랍의 단결은 팔레스타인 국민이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표이다.
몽골 헌법 제1조
몽골은 독립된 자주 공화국이다.
일본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중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 노동당쪽 번역에 근거)
대만 헌법 제1조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공화국이다.
북한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인도 헌법 제1조
인도, 즉 바라트는 연방국가 이다.
태국 헌법 제1조
태국은 통일된 분할될 수 없는 왕국이다. 국가 원수와 태국군의
원수로서 왕은 그 신성한 왕위에서 군림하며, 이를 범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어떠한 수단과 행위로도, 왕을 범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내각, 한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 등등의 수구단체들이 착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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